장례정보

화장절차

시신을 화장하시고자 할 경우 사망한 후 24시간이 경과된 후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묘사업소의 안내 및 젒수실에 비치된 [화장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마친 후 영구차로부터 시신을 운구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화장이 시작됩니다.

화장구비서류

모든 신고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병사   ------------------------------------------------------병원발급 사망신고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사고사 또는 기타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 각1부
✓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 사망확인서 1부
사인이 노환이나 자연사의 경우에도 의사(경찰공의)등에게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를 발급받으십시오

화장구비서류

  • 입관할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습니다.
  • 화장터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순서의 번호를 받습니다.
  • 화장 전에 유족은 납골당이나 절에 봉안합니다.
  • 화장후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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