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

장묘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 도입, 장사시설의 개?보수 관리금 적립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07. 5. 25)됨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절차 및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등 동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으로서 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화장신고시 읍·면·동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나.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시 일간신문이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18조제2항)

  다.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신고, 허가신청시 구비서류를 묘지 신고, 허가 신청 서류에 준하여 정함(안 제11조)

  라.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안 제16조)

    (1)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여 운영하는 법인 등이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사용료·관리비 연간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일시에 적립하거나 해당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관리금 적립한도액을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부동산 및 시설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마.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감염방지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0조)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태 및 개장유골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도서지역으로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고자가 개장신고하는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타인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인터넷 공고문

  3.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설치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기존분묘의 사진, 개장허가증(타 법령에 의하여 개장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 또는 인터넷 공고문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사망자의 본적·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 및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발견경위 및 사망 당시 착용복장

  3. 매장 또는 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사진(근경 및 원경)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 및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 평면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라.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의 설치제한지역 및 시행령 제15조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사항의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에 대하여 이행통지를 받은 자는 이행 완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이행완료사항을 시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이행완료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설화장시설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다만, 종중·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는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 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의 설치제한지역 위반여부, 시행령 제18조의 사설화장시설 봉안시설 설치기준 및 관계법령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사항의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설화장시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하여 이행통지를 받은 자는 이행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이행완료사항을 시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별지 제13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한 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6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때

  3. 제7조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5. 제18조제3항에 따른 개장허가증을 교부한 때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제10조(화장·봉안·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관리인은 화장·봉안·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체(사태·개장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설 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체(사태·개장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및 조성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종중·문중자연장지

  가.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라.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 자연장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종교단체에서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등록증)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자연장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자연장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문중자연장지 및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및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의 설치제한지역 및 시행령 제15조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검토한 후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 신청사항의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자연장지등의 설치(변경)허가에 대하여 이행통지를 받은 자는 이행 완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이행완료사항을 시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자연장지 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①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

  2.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화장시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이용요금

  2. 관리비:잔디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화장시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관리비용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법인묘지·법인봉안시설·법인자연장지 등의 관리금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여 운영하는 법인 등은 매년 사용료·관리비 연간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을 일시에 적립하거나 해당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관리금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부동산 및 시설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3. 법인 등은 매분기별로 제1호의 관리금을 시장등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한 사실 또는 보험계약의 유지사실을 시장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관리금을 적립한 법인 등은 매 결산이 끝나는 즉시 해당연도의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내역을 시장등에게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관리금은 장사시설의 영구 보존과 관리 등 재해예방 및 보수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장사시설 폐지신고서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의 묘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처리 계획

  2. 기존 유골 연고자의 동의서

  3. 기존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사진

  4. 기존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② 시장등은 제1항의 신고서류 등을 검토한 후 기존 연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등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를 완료한 후 1월이내에 시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폐지사실을 확인한 후 기존 묘적부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고 두 번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개장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공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2.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 다만,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체실·염습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출 것

  4.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5.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은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할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감염방지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7.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위생복 등을 착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9.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것

  ②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2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10일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에 한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에 한한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매장·화장 또는 봉안의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는 매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허가 신청하여 설치중인 분묘·묘지·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절차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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